실업급여는 근로자가 계속 일을 하고 싶은데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주로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 도래와 같이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인 경우 수급대상으로 인정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자발적 이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
일반적으로 본다면 "아니다"란 대답을 들으실텐데요.
몇가지 사유에 따라 수습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 통근이 곤란한 경우
사업장이 이전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될 경우, 배우자나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이전으로 인해 통근이 힘들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에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허용이 됩니다.
2. 체력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or 청력 or 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할 수 없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 소견서, 업무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업주 의견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수급자격 인정을 받았다고 해도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당장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질병의 치료가 끝난 시점부터 실업 급여 수급을 할 수 있답니다.
3. 채용시 제시했던 근로조건보다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 미달의 지급인 경우, 법정 연장근로를 위반하고 장시간 근로를 시켰을 때,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 임금의 70% 미만을 지급 받은 경우와 같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직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다만 이런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였을 때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4. 부모님이 아프거나 친족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이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이런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 30일 이상의 치료 입증할 의사 소견서, 다른 가족의 간병이 불가능한 것을 입증하는 서류(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업에서 휴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업주와 근로자 진술서, 간병 상황이 해소됨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타 간병인 고용, 요양원 입소, 질병 완치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족 돌봄 휴직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사업장에서 불리한 차별 대우를 받았거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등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니 잘 알아두고 활용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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