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 사지 말라 가계부채 종합대책

2017. 11. 3. 08:02 생활정보 및 재테크

 

 

 

가계부채가 1400조원에 육박하자,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대출받아서 집을 사기 어렵도록 한 내용인데요.

집을 살 때는 대출한도 산정기준이란 게 있는데, 이 산정기준이 엄격해진다는 것입니다.

 

DTI(Debt To Income)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 줄 때 갚을 능력을 소득으로 따지는 방식입니다.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퍼센트로 제한하고 있지요.

 

ex)연간 소득 5000만원, DTI가 40%라면, 5000만원의 40$인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 가치를 얼마나 인정해줄 것이냐를 말합니다.

주택이나 상가 빌딩 등 담보로 맡겼을 때 가치를 인정해주는 비율을 LTV라고 하지요.

 

ex)60%라면 5억원짜리 아파트를 살 때 최대 3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같은 대출한도 산정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대출을 엄격히 하여 규제해

가계부채 증가를 막고 부동산 시장 거품까지 제거하려는 구상에 있습니다.

 

 

 

 

신 DTI, DSR 시행

2018년부터 도입될 신 DTI가 그 구상에 해당이 됩니다.

신DTI는 현재 소득만을 기준을 하지 않고, 미래 소득까지 반영해 총소득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현재 소득이 아닌 최장 30~35년까지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액수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연령이 낮을수록 장래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만 40세 미만 무주택자는

장래예상 소득을 10%초과해 늘려줄 수 있어 청년 대출자에게 유리하지요.

 

ex) 연소득 4000만원인 35세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20년 만기로 2억 3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DTI를 적용하면 2억 7500만원으로 17.5% 늘어납니다. 

그러나 중장년층은 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더욱 강력한 대출규제 DSR 내년 하반기에 은행권부터 도입

 

DSR(Debt Service Ratio)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연소득 대비 몇 %인지 나타내는 지표로

주택당보대출만 반영하는 DTI와 달리 마이너스통장, 전세자금대출, 자동차 할부금융,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개인의 빚 상환부담을 가장 정확히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ex) DSR가 300%일 때 1년간 갚아야 할 부채 원리금이 연소득의 3배 미만이어야 대출이 가능

    다중채무자는 대출을 거절당할 수 있다.

 

 

보통주택담보대출은 최장 30년 만기로 받을 수 있는데, 15년 만기 제한이 도입이 됩니다.

그만큼 대출금액이 줄어들게 되지요.

 

2주택자인 경우여도 실수요자는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 기존 보유 집을 팔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는 경우가 그 대상입니다.

만약 기존 집을 이미 팔기로 계약서 작성까지 한 상태이면, 내년에 적용될 신DTI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대출 보증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기준)

적용 대상은 내년 1월부터 분양 모집 공고를 내는 사업장부터인데요.

보증비율이 낮아지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 단지에서는 중도금 대출을 받기 힘들어집니다.

 

 

 

 

 

부동산 임대업자들의 대출받기를 어떨까요?

 

부동산 임대업자를 대상으로 내년 3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이 됩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처음부터 원금과 이자를 나줘 갚는 분할상환을 해야 하면,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제도를 도입해 RTI가 150%가 넘어야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임대소득이 최소한 이자비용의 1.5배가 되야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인데요.

 

대출규제가 강화됨으로 부동산시장의 침체까지 예상이 됩니다.

돈 있는 사람만 더욱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내년부터 적용되는 가계부채 종합대책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모두에게 공평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