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마비 증상 평소 건강해도 안심 못한다

2017. 11. 1. 23:57 건강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는 급성 심근경색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20대 , 30대도 전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답니다.

 

밤낮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에 주의해야 할 질환이 돌연사의 주범인 심근경색이랍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며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보통 기온이 1도 떨어지면 수축기 혈압은 1.3mmHg 상승을 하고,

기온이 10도 떨어지면 13mmHg 가량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 혈액이 지나는 통로가 좁아져 혈관이 딱딱해져 심장운동에

장애가 발생, 심하면 심장 기능이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심근경색을 일으켜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20~30대 젊은 층도 예외는 아닙니다.

 

서구화된 식습관, 흡연, 스트레스 강도 증가 등 국내에선 수 십 년 동안 심장질환자들이 급증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망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증가율로만 보면 이미 서구사회를 앞지르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유병연령대도 계속 낮아 지고 있습니다.

 

심장질환 중에서도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나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장마비의 80~90%는 동맥경화에 따른

관상동맥 질환이 원인입니다.

 

1년에 인구 1000명당 1~2명의 환자가 발생하며 여자에 비해 남자가 4배 정도 많고

기존에 심장병을 앓고 있던 환자의 50%이상이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을 합니다.

이러한 동맥경화성 심장병 환자에서 돌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부정맥, 대동맥류파열, 심장파열, 폐색전증 등으로 발생이 됩니다.

 

 

 

 

 

전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을 찾아야합니다.

심장마비의 진행은 4단계로 나뉘는데, 1단계는 심장마비가 발생하기 수일, 수개월전부터

흉통, 호흡곤란, 심계항진, 피로감 등이 나타나거나 점차 증상이 심해지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25%정도의 환자는 1단계 증상이 전혀 없다가 심장마비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2단계

 

급성증상의 시작으로 심장마비가 발생하기 직전, 1시간 이내에 부정맥, 저혈압, 흉통,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3단계

 

부정맥의 발생으로 심장기능은 정지하고 의식은 상실되나 즉각적인 치료로 소생이 가능한 단계입니다.

 

 

 

 

4단계

 

즉각적인 소생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생물학적 사망으로 모든 생체기능이 중지가 됩니다.

 

 

즉각적 응급처지가 필수, 초기 10분이 생사를 결정합니다.

 

심장마비로 쓰러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환자를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급성 심장마비 환자의 예후는 심폐소생술의 신속성, 원인 부정맥의 종류, 원인질환의 종류

등에 따라 다른데, 일단 상황 발생 즉시 구조를 요청하고 심장 마사지, 인공호흡을 해야 합니다.

 

급성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중 약 2/3는 처음 1시간 이내 발생하므로 신속한 심폐소생술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병원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하고, 집에서 발생하는 경우는 75%이른다고 합니다.

이 때 응급처치법과 심폐소생술을 익혀두면 결정적인 순간에 생명을 살릴 수 있겠지요.

 

 

금연, 절주, 운동은 실내에서 하세요.

 

심근경색 예방을 위해 담배는 무조건 끊기, 술은 최대한 절제, 콜레스테롤 함유 포화지방산 섭취 줄이기

규칙적인 운동(일교차가 크므로 기온이 낮은 아침, 저녁시간 피하고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난방비 지원받는 방법. 에너지 바우처 제도

2017. 11. 1. 03:30 생활정보 및 재테크

 

 

 

날씨가 쌀쌀해지니 보일러를 떼는 분들 계실텐데요.

특히 어린이집 등 낮잠을 자는 곳에서는 켜는 곳도 있으실거예요.

 

그런데 난방비 무시 못하지요.

영유아와 임사누가 있는 가정의 난방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알고 계신가요?

 

정부에서는 에너지 취약계증이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 구입할 수 있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제도란?

 

에너지 취약계증에 대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016년 11월 첫 시행을 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1~6ㄱ급), 임산부가 포함된 가정입니다.

 

지원금액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1등급(1인가구) 8만 4000원

2등급(2인가구) 10만 8000원

3등급(3인 이상 가구) 12만 1000원

 

지원형태

 

에너지바우처는 현금지원방식이 아닌 카드 형태(실물카드, 가상카드)이용권 지급 방식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방식)중 하나만 신청 가능합니다.

 

사용방식

 

국민행복카드

 

전기, 도시가스, 등유, 연탄, LPG 등 판매소에서 사용하는 방식

 

요금차감

 

1개의 에너지원만을 선택해 해당 에너지원 고지서의 요금이 차감되는 방식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원칙

불가피한 경우는 대리 신청,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하답니다.

 

신청기간 2017년 10월 18일~2018년 1월 31일까지

사용기간 2017년 11월 08일 ~ 2018년 5월 31일까지

 

신청서류

 

신청서, 신분증, 가상카드 신청자는 요금감면 원하는 에너지원 고지서

 

노인, 장애인, 임산부 중복이되면 1개 가구로 인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