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민족대명절 중 하나인 추석이네요.
최대 10일을 쉴 수 있는 추석인데요.
아이들은 좋아하지만, 주부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들은 그리 반갑지 만은 않은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만도 않더라고요.
요즘은 추석여행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으시니까요.
오늘은 추석 연휴 동안 받을 수 있는 할인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꼭 알아두셔서 꼭 혜택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추석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0월 3일 화요일 밤 12시부터 10월 5일 목요일 밤 12시까지인데요.
2일 고속도로 진입을 해서 3일에 빠져나가는 차량과 5일 집입해 6일에 빠져 나가는 차량도 면제혜택이랍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고속도로와 인천고속도로 등 16개 민자고속도로 포함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100% 면제
그러나 제 3 경인도로와 서수원에서 의왕도로 등 지자체가 관리하는 유료도로는 지자체 요건에 따라 자율시행이 됩니다.
이점 꼭 유의하세요.
추석연휴 주차장 무료 개방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33만대 규모), 관공서,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등 주차장 무료개방(81만대 규모)
KTX할인
10월 1일부터 10월 3일 -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경우
10월 5일부터 10월 7일 토요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최대 40% 할인이 적용된다고 해요.
가족단위는 최대 50%라고 하니 KTX를 이용하시는 분들 꼭 알아두심 좋겠네요.
문화시설 무료개방과 할인
국립현대미술관, 4대 고공, 종묘, 조선왕릉 연휴기간 동안 무료개방이 이루어집니다.
전국 주요전시관과 휴양림 등도 입장료가 50% 할인에 들어가고요.
영화관은 임시공휴일에도 평일요금이 적용됩니다.
물가안정
농수축산물 특별공급, 할인 판매되고 온누리상품권 할인구매도 월 30~50만으로 증액된다고 합니다.
기업, 서민 혜택
사회보험료와 국세 신고 등 기한이 연장이 되는데, 근로, 자녀장려금도 조기 지급이 되었고요.
공공 조달 납품기한도 연장이 되어 10~13일이 납품기한이면 16일 이후로 연기된다고 하네요.
추석 연휴가 긴 만큼 가족들과 같이 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될건데요.
문화시설 무료개방과 할인이 있으니 이 때 가족들과 같이 가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 될 거 같네요.
이상 추석 연휴 7가지 혜택과 할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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