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기준과 연차계산법

2017. 12. 28. 11:19 생활정보 및 재테크

 

회사를 다니다보면 월차나 연차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리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도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연차발생기준과 연차계산법도 알고 있어야겠지요?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제 60조(연차유급휴가)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라고 나오네요.

 

 

추가 연차 발생기준은 입사후 1년을 초과하고 나면 매 2년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를 더하게 된다고 해요.

이렇게 늘어난다면 25일이 한도랍니다.

 

그렇다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어떻게 될까요?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연차발생기준은 1년이지만 1년이 되지 않았어도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다음 해 15일의 연차가 발생했을 때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연차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가 더 많다는 것 아시죠?

이 때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연차계산법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연차를 지급받았는데, 사용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유급 휴가임을 강조해

해당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답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되는데요.

 

입사일이 2013년 5월 1일이라고 하고, 퇴사일이 2017년 11월 20일이라고 했을 때

 

2014년 1월 1일은 11일, 2015년 1월 1일은 15일

2016년 1월 1일은 15일, 2017년 1월 1일은 16일

 

15*(245일/365일) = 10.06일로 11일이 됩니다.

 

 

위의 연차발생기준에 따른 계산법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이 되었으므로

입사일 기준시 일수가 모자라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받지 못한 휴가에 대한 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답니다.

꼭 계산하셔서 그것도 받아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7년 11월에 발표한 근로기준법의 연차휴가 개정안에 따르면 신입사원도 입사한 해에

사용한 휴가를 다음해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는다고 해요.

 

시행일이 아직 확정되니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사용하기는 어렵겠지만,

하반기에는 확실히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 기억해야 할 중요한 부분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연차수당 및 연차일 지급이 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차발생기준과 연차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8 연차 사용 꿀팁 소개

2017. 12. 28. 10:18 생활정보 및 재테크

 

 

 

 

 

바쁜 직장생활 중에서도 휴가, 휴일 등은 넘 기다려지는 기간인데요.

 

2018년에는 1월, 2월, 3월, 5월, 9월, 10월, 12월 이렇게 7번의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요.

 

상반기와 하반기로 휴가로 쓸  수 있는 기간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반기(1월, 2월, 3월, 5월, 6월)

 

 

 

 

2018년 1월 1일은 바로 월요일인데요.

1월 2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4일의 휴식기간을 가질 수 있답니다.

 

2018년을 새롭게 다짐하는 마음으로 연차를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네요.

 

 

2월에는 민족의 명절인 바로 설날이 있는데요.

 

15~18로 연휴 전과 연휴 후를 사용하면 2틀의 휴식시간이 생기니

더 좋을 듯 한대요.

연휴 후 2틀을 쓸 수 있다면 그 때가 더 좋겠지요?

 

 

 

 

3월은 삼일절이 휴일인데요.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4일의 휴식을 가질 수 있답니다.

 

 

5월은 가정의 달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라 7일은 대체 휴일이 있는데요.

어린이날 앞과 대체공휴일 뒤로 쉬어준다면 5일을 쭉 쉴 수 있답니다.

 

또 5월의 휴일인 석가탄신일은 화요일이 있는데요.

그 전 날 연차를 낸다면 토요일부터 4일간 휴식 시간을 가질 수 있답니다.

 

4월의 피로를 이 때 푸는 것도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6월은 현충일과 지방선거일이 있답니다.

 

2날 다 2틀을 연달아 쉴 수 있다면 일요일까지 5일을 휴식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답니다.

 

 

하반기(8월, 9월, 10월, 12월)

 

8월 15일은 광복절로 수요일에 쉬는데요.

이 때 딱히 쉬는 것 보다는 휴일 중간에 출근해야 하는

샌드위치 데이 때 쓰는 것이 좋아보이네요.

 

저도 일을 하는 입장인지라 휴일을 기다릴 때가 많은데요.

가끔 그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2틀 일하고, 하루 쉬고, 2틀 일하고 하루 쉬는 것 말이에요.

15일이 딱 그런 날이네요.

 

 

 

 

 

2017년 9월 추석은 정말 긴 휴식의 시간이 되었는데요.

2018년 추석 또한 연차를 사용한다면 9월에도 긴 연휴를 보낼 수 있답니다.

 

 

10월에는 개철절과 한글날이 있는데요.

개철절과 토요일 사이와 한글날 전날인 8일에 연차를 사용해 보는 방법도 있답니다.

 

 

2018년 12월의 마지막 휴일인 성탄절(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이브가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때 연차를 사용한다면

올해보다 하루를 더 쉴 수 있답니다.

 

이상 2018년 연차 사용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제일 합당한 날을 선택해 연차를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8년 해돋이 명소

  아듀(adieu) 2017, 아듀 콘서트

2018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리

2017. 12. 28. 09:47 생활정보 및 재테크

 

 

 

8.2부동산 대책 이후 2018년 부동산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며칠 뒤면 2018년이 되네요.

 

2017년과는 바이 바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정상 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는 이익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야하는 제도.

 

지난 2005년 참여정부 시절 3.30대책의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와

투기방지를 통해 처음 시행이 되었는데,

2013년부터 유예 기간을 통해 잠시 보류되었다가

두 차례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2018년부터 다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분양권 양도세 강화

 

2018년 1월부터 보유기간 상관없이 50%로 늘어납니다.

분양권 과세 기준이 강화되면서 분양권 매물은 급감 추세인데요.

요즘 서울 시내 주요 단지를 살펴봐도 분양권 매물은 찾기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신 DTI로 업그레이드

 

 

 

 

다주택자 대출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랍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이자만 고려 대상이었는데,

원금까지 상환부담에 포함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였던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거주자 우선 할당제가

청약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되고,

인터넷 청약도 의무화 된다고 해요.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임대사업자 이자상환비율(RTI) 도입이 되면서

임대소득이 이자비용보다 1.5배 이상 많지 않으면

받기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다주택자는 4월 1일 이전에 집을 팔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10% 이상 더 내야한다고 해요.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사라진다고 하네요.

 

 

 

 

다주택자 가운데 2주택자는 4월 1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매도 시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20%포인트 가산세율이 붙으며,
양도세 기본세율은 6-40%입니다.


3주택 이상인 사람들은 최고 50%세율을 내야 할 경우도 생기는데요.
양도세중과로 인해 시장 매물이 더 귀해질 전망이랍니다.

 

 

 

임대주택 등록 혜택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2019년부터 지방세, 소득세 등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혜택이 많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면 좋은 제도

  올해 달라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도움정보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157만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세제혜택은?

2018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두면 좋은 제도

2017. 12. 28. 09:11 생활정보 및 재테크

 

 

 

이번 주 주일이 지나 월요일이 되면 2018년이 됩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새로운 법과 정책들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중 청년층과 직장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최저시급 6450-> 7530원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시급은 7530원인상이 되는데요.

일급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60,240원이며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1,573,770원이랍니다.

(법정 근로시간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실업급여 역시 1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월 최대 18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또한 기존 68시간보다 16시간이 줄어든 52시간이라고 하네요.

(기본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시간인 12시간 포함)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시급 인상으로 인해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 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목적

 

30인 미만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1개월 이상(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월 190만원 미만을 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이 되는데요.

 

 

 

 

주 단위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 미만이라면 30000원,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이면 60000원이랍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1월 오픈 예정)

주민센터를 통해 연중 1회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0인 이상 기업인 공공주택 경비원과 청소원도 대상이랍니다.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로 알 수 있다고 하니

더 자세한 내용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연차 가능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도 차감없이 연차가 가능하다고 해요.

 

2018년 5월 29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후부터 입사 1년 미만 신입사원도

11일의 연차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진 휴가를 사용할 경우 이듬해 15일의 연차에서 차감을 했는데,

이제 2년간 26일의 연차가 보장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내용은 없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이 지나면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육아휴직도 재직 기간으로 인정

 

2018년 5월 29일부터 최초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 일수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연간 80%이상 출근해야 받을 수 있던 연차휴가를 육아휴직 직후에도

쓸 수 있게 되엇다고 하네요.

여성에겐 연 3일의 난임 휴가도 보장된다고 해요.(연차휴가 별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보급 확대

 

행복주택, 청년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등인데요.

입주 자격, 신청 방법 등 시행 기관과 제도마다 다르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SH 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공식 자료를 참고해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가입자는 3년간 매월 근로, 사업소득에서 10만원이 공제되며(자동이체 방식)

국가예산으로 월 30만원이 지원됩니다.

 

본인이 넣는 적금에 국가가 추가로 돈을 입금하여 목돈 마련과 자립을 도와주는 통장인데요.

단, 생계 수급 청년 5000명만 대상이라고 합니다.

 

시행기관별로 요건, 적립금액, 지원날짜가 달라 자신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비 50% 인상

 

2018년부터 동원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는

훈련보상비가 15000원이 지급이 된다고 해요.

 

만약 예비군 훈련장이 주거지에서 30km떨어진 경우는

교통비도 추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해요.

 

 

공무원 채용인원 증가와 시행기간 단축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8년 공무원 채용 기간이 모두 281일 줄어듭니다.

1차 시험부터 최종 선발까지 약 10개월이 소요되던 5급 기술 공채가 95일로 가장 많이 단축되며

5급 행정 60일, 7급 공채 60일, 9급 공채는 66일 짧아집니다.

 

경찰, 소방관 등 현장민생 공무원 증원 방침에 따라

국가공무원 채용 인원이 1만2221명 늘어납니다.

 

지방공무원 증원 규모는 연내 확정되고

공립학교 교원, 지방공무원(소방 포함)등은 대상이 아닙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경기도 내 만 18세~34세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이 시행이 되는데요.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원~30만원 중 하나를 선택해

저축을 하면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납입해

지원하는 청년연금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이상 2018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라지는 제도의 내용을 자세히 알아서

보다 나은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