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의 이름 굴 더 맛있게 먹는 방법

2017. 12. 6. 18:36 생활정보 및 재테크

 

 

 

오늘도 많이 추웠는데요.  아침에 눈이 와 있는 모습을 보니

넘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혹시라도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 큰 일인데...  하며 바깥을 보니

다행히 도로는 녹아있었답니다.  아파트 내에는 아니었지만요.

안전하게 출근해 퇴근까지 했답니다.

 

이런 추운 날엔 따뜻한 국물이 넘 좋지요.

순대국, 만두국 등이요. 

또한 굴국도 맛있지요.  좋아하시는 분들은 굴국해 드셔도 참 좋을 거 같은데요.

9월 12월까지 제철인 요즘 김장철까지 겹쳐 굴의 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굴은 싱싱한 생굴로 초장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김치 속과 함께 먹어도 맛있지요.

또 회 무침으로 무쳐먹어도 맛있습니다.

그 밖에도 굴국, 굴전 등 굴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참 많은데요.


영양이 풍부해 바다의 우유라 불리는 굴의 이름은 여러 개랍니다. 

 

 

 

 

굴, 굴조개, 석화, 석굴, 모려, 여합, 모합, 호려 등이 바로 그것인데요.


요즘에는 대부분 껍질이 까진 상태의 굴을 볼 수 있는데요.

껍질째 그대로 유통되는 굴은 각굴 또는 석화라고 하고, 또 껍질을 반만 깐 굴을 반각굴 또는 하프굴이라 부릅니다.

 


껍질을 반만 깐 반각굴 굴 양식,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가 먹는 굴의 대부분은 양식굴이랍니다.

 
굴을 비롯한 생물들의 먹이는 바다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플랑크톤과 다양한 유기물입니다.

바닷물에 담가두기만 잘 자라는데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오히려 바닷속의 유기물을 없애 수질개선 효과가 있습니다.
 
자연산 굴은 작고 향이 진하지만 양식굴은 크고, 향이 약하다 생각하시는데요.

자라는 환경의 차이랍니다.

자연산 굴이라도 물속에서 자라면 크기가 커지고, 밀물과 썰물에 의해 공기 중에 노출되는 경우는 작게 자랍니다.

양식의 경우에도 물에 담가두는 수하식의 경우 알이 크게 자라고,

밀물과 썰물의 영향을 받는 지주식의 경우는 자연산처럼 작게 자란다고 합니다.

 

굴, 더 맛있게 먹는 방법

껍질이 다 까져 있는 생굴을 가장 많이 드셔 보셨을 건데요.

굴을 맛있게 먹는 방법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석화찜(굴찜)
1. 석화의 거친 표면 이물질을 떼어내고 물에 씻어냅니다.

2. 냄비에 굴을 넣고 소량의 물을 넣어 끓입니다.

3. 강한 불로 약 15분 정도 끓여 굴 껍데기가 열리면 완성.
 
찐 석화를 그릇에 담아 하나씩 까서 드시면 되는데요.

껍질이 거칠고 뜨거우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잘 벌리지 않은 석화는 칼 등을 이용해 까주시면 됩니다.

 

 

 

 

김장 굴 무침
석화를 구입해 껍질을 제거 및 껍질이 까진 굴을 구입해 깨끗하게 씻은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그릇에 담아 밥과 함께 드시면 되는데요.

얼마 전에 이렇게 해먹었는데, 굴이 그리 싱싱한 느낌이 아니어서인지 쓴 느낌만 나고

맛이 별로 없더라고요.


굴보쌈과 굴전
또한 김장철 별미 중 하나인 수육과 굴, 생김치가 만나면 굴보쌈이 완성되는데요.

어머님이 보내주신 김장김치와 함게 굴보쌈 먹어야겠네요.

 

굴 특유의 비릿한 향 때문에 못 드시는 분들은 굴전도 좋은데요.

아이들은 좀 먹기 힘들어하긴 하네요.

 

굴에 대해 포스팅을 하니 굴이 먹고 싶네요.

내일은 굴을 사다 굴보쌈을 해 먹어야 겠네요. ㅎ ㅎ

 

이상 굴의 이름 굴 더 맛있게 먹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대상

2017. 12. 6. 08:04 생활정보 및 재테크

 

 

 

부동산 대책 이후로 집 값이 떨어졌다고 해도 많이 올라버린 집 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이란 쉽지 않습니다.

11월 29일 국토교통부가 주거복지로드맵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금융 지원 복지를 협의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청년 우대형청약통장이란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청년시절부터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저축할 수 있게 도움이 되게 해주는 청약통장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는 계획 중이라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기존 청약통장과 같이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이지만

만 29세 이하이면서 총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세대분리를 하고 사회에 진출한 세대주나 일자리를 위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회초년생 등이 가입하기 좋은 통장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의 장점은

이 통장을 2년 이상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서 500만 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2019년 1월부터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한도인 24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전세자금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기존엔 25세 이상부터 가능했던 전세 대출이 만 19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세 대출 한도는 월 30만원 수준에서 40만원으로 확대 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기존에 이미 청약통장을 가입했다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한 후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가입하셔도 됩니다.

해지할 경우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해요.

금리는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예치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에 따라 금리 2.5%부터 최고 금리 3.3%가 적용됩니다.

일반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약 1.8%로 최고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익이네요.

다만 가입하고 2년이 지난 뒤 주택구입이나 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하는 경우에만 이 같은 금리가 적용된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신혼부부에게도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확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 아파트 청약에서 일반 청약자와 경쟁하지 않고 아파트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확대될 예정이고요.
공공 분양아파트 30%, 민간 분양아파트 2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배정이 됩니다.

 

 

 

 

현행 기준은 각각 15%와 10%로 책정된다고 하는데요.

신혼부부 범위도 지금까지는 '결혼 5년차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였지만,

앞으로는 자녀와 상관없이 결혼 7년 차 이내 부부 또는 예비부부'로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출산의 영향을 받는 거 같네요.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 됩니다.
주거 급여의 '부양 의무자 기준'을 내년에 폐지를 하는데요.

본인이 중위 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이하여야 받을 수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복지쪽으로 서비스가 더 좋아지고 있는 거 같은데요.

꼭 지원이 필요한 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