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제철 음식 채소 7가지 추천드려요.

2022. 4. 6. 09:18 건강

 

 

 

 

4월이 된지 벌써 6일째인데, 제철음식을 먹으면 좋다는 말들 많이 하시잖아요.  4월하면 봄이죠?

봄에 나는 제철 채소들을 만나면 건강을 더 챙길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겠네요.

 

4월 제철 채소이면서 음식으로 만날 수 있는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어떤 것들이 있나 알아볼까요?

 

4월 제철 채소와 음식

 

대저 토마토

일반 토마토의 제철 시기는 7~9월이나, 대저 토마토는 3월에서 5월로 지금이 가장 맛있는 때랍니다.

재배지인 부산 강서구 대저동의 이름을 따서 지었는데요.  짭짤한 맛과 달콤함이 별미 토마토로 이 시기에만 볼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크기는 작고 과육은 단단한 것이 특징인 대저 토마토.

 

지인이 주셔서 먹었던 토마토 2년 동안 잘 먹었는데,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쑥은 마늘, 당근과 같이 성인병을 예방하는 3대 식물로 노화방지에도 탁월합니다.  피를 맑게,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따뜻한 성질을 가져 면역력은 높이고, 항염증 효과가 있어 자궁을 따뜻하게 함으로 생리통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두릅

4월과 5월 사이에 먹으면 좋은 제철 음식으로 일반 봄나물에 비해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고 칼로리가 적습니다.

비타민 A,C, 칼슘, 섬유질 함량 등이 높아 다이어트에 좋으며, 사포닌과 비타민 C는 암을 유발하는 물질인 나이트로사민을 억제해 당뇨병 환자에도 좋습니다.

 

정신이 맑아지는 효과가 있어 아침에 잘 일어나지 못할 때 좋으며, 무기력증, 위장병, 신경쇠약, 저혈압, 신장병, 간 질환 등에 좋으며 산기슭의 양지, 골짜기에서 자라며 높이는 3~4m로 가지가 적습니다.

 

끓는 물에 살짝 데쳐야 쓴맛, 떫은 맛이 제거되며,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나물 고유의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달래

3월과 4월 사이에 먹으면 좋은데, 칼슘, 인, 칼륨, 비타민, 철 등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 있어 입맛을 돋우는 음식으로 꼽히며,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 빈혈 예방, 면역력 강화, 심혈관 건강 증진 등에도 도움이 됩니다.  달래무침과 달래 된장찌개, 전 등의 음식으로 봄에 어울리는 채소랍니다.

 

더덕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혈당을 조절, 당뇨병 개선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할 때 더덕을 같이 섭취하면 급격한 혈당이 오르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덕도 음식이므로 혈당을 높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됩니다.

사포닌 성분도 있어 염증과 궤양, 담 개선, 소화 촉진을 해서 위장질환을 예방합니다.

 

감기 예방, 천식 개선에 도움이 되면, 황사, 미세먼지 극복에 탁월한 약초로 도라지, 감초, 생강과 같이 선정된 식품이랍니다.

 

요리시 소금물에 담가 쓴맛을 우려낸 후 사용하는 게 좋은데, 손질할 때는 끓는 물에 잠깐 담갔다 꺼내면 손쉽게 껍질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어린잎은 삶아 나물이나 쌈으로 뿌리는 장아찌, 생채, 자반, 구이 등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죽순

자라는 속도만큼이나 영양분도 풍부한데, 단백질이 풍부해서 기운을 북돋우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칼륨은 체내 나트륨을 배출해서 혈압을 내리며, 섬유질이 풍부해 변비에도 좋습니다.

 

아린 맛을 내는 옥살릭산성분이 칼슘과 결합하면 결석이 될 수 있으므로 결석에 걸렸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죽순은 캐낸 순간부터 쓴맛이 증가하니 쌀뜨물에 삶아 삶은 물과 냉장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양밥, 호박볶음, 장아찌, 전)

 

 

양상추

샐러드로 주로 먹는 채소로, 콜라겐, 카로틴의 체내합성을 도와주는 비타민 C가 풍부하며, 칼슘도 풍부해 골다공증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무기질, 철분,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 잇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칼로리는 낮고, 식이섬유, 베타카로틴 등의 항산화제가 풍부해 다이어트에도 좋으며, 신경안정, 진통, 불면증에도 좋습니다.(연어롤, 카나페, 비빔국수, 샌드위치)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일 대상자 확인하기

2022. 4. 6. 07:13 생활정보 및 재테크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되는 때가 왔는데요.  3월이 지나서 5월에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지급대상자이거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대상이 되는 분들이라면 알아둬야 될 내용이랍니다.

작년 하반기분 대상자인 125만 명에게 우편 안내문과 모바일 안내를 발송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소득이 적어 생계가 어려운 분들에게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근로자도 해당이 되며 사업자도 해당이 됩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를 장려하는 게 목적인데요.

 

2022 근로장려금 지급 가능액

 

총 소득기준금에 의해서 정해지는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지급액 150만원 정도,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지급액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지급액이 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신청은 4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모바일 안내문이 온 경우

 

카톡, 문자의 안내문을 보고 신청 -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면 주민번호를 넣고 신청합니다.

 

아무 것도 못 받은 경우는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 로그인하여 근로, 장려금 메뉴를 누른 후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고 일반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 안내문

 

안내문의 QR코드를 찍고 인터넷 홈택스에 접속을 하거나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공식 콜센터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1566-3636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21년 하반기에 해당되는 것을 신청하려면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2021년 정기분은 2022년 5월 1일부터 한 달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2022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니 기억했다가 신청기간에 하면 되겟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 유형으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과 소득 유무로 분류를 합니다.

소득요건으로는 2021년 부부합산 소득금액으로 판단을 하는데,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됩니다.

재산 요건을 살펴보면 재산의 함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제외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가 아닌 경우, 부양자녀가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을 때,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을 때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2년에 해당되는 근로장려금은 9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상반기 소득분에 해당되는 것을 9월 15일까지 신청할 때 12월에 지급이 됩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지급일 대상자 확인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잊지 말고 기억했다가 꼭 신청해서 가계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