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부담 줄여주는 금융 정보

2018. 2. 21. 08:12 생활정보 및 재테크


20166월부터 1.25%를 유지하던 한국 은행 기준금리가 지난해 111.5%로 인상되었습니다.

향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지난 111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보완 방안을 발표를 했다고 해서 정보 가져와 봤어요.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28일부터 고금리 대출 이용 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돼온 연 27.9%의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3.9% 낮아짐.

이 금리는 신규 체결, 갱신, 연장하는 계약부터 적용.

28일 이전 체결된 고금리 대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금융감독원은 이미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과 3~5년의 장기 대출 계약을 체결했다면 기존 계약 상환,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금리인하요구권도 적극 활용하기
 


신용등급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

 

현금서비스를 일정 기간·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게 되면 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고, 대출금 연체는 신용 등급에 치명적입니다. 따라서 원리금상환액이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 및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는 자제하세요.

어쩔 수 없이 대출금을 연체할 경우 최대한 빨리 상환하고, 연체한 것들은 오래된 것부터 먼저 상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신용등급과 부채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필요

 

각 신용평가사의 누리집에서 4개월에 한 번씩 무료로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경우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고,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에 대출금 이자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제도가 있으니 승진 등 직위가 올라갔거나 급여나 연소득이 늘었을 경우, 또 신용등급이 상승했다면 금리 인하를 요구해 대출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높은 카드론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희망홀씨상품은 성실 상환자에게 금리 감면 혜택이 있으니 적극 활용
 

 

은행권의 서민 맞춤형 상품인 새희망홀씨상품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에게 상환기간 중 추가로 금리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답니다.

 

 상환 만기 전이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가정, 1가구 3자녀 이상 다자녀가정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해요.

성실 상환자의 경우 추가로 500만 원 내에서 긴급생계자금상품을 이용할 수 있고요.

새희망홀씨상품과 햇살론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원금의 50% 이상을 상환한 경우 신용 평가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를 때는 대출 목적과 기간 등에 따라 적합한 금리 선택
 

 

금융감독원은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간 이용할 경우 고정금리대출이 유리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금리가 오를 때라도 대출기간 및 자금 사용 목적에 따라 변동금리가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거래은행에 자세히 확인 후 금리 조건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미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금리인상폭과 금리 변동주기, 대출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정금리로 전환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정금리로 전환할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지도 함께 생각해봐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대출로 전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예금, 적금의 만기가 짧은 금융상품 조건과 우대금리 확인
 


일반적으로 예·적금은 가입할 때의 금리가 만기 때까지 적용되는데,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높아요. 따라서 금리가 오를 때는 예·적금 가입 시 추가 금리 상승으로 인한 기회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만기를 짧게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은행들이 예금이자가 시중 금리 상황에 따라 바뀌는 회전식 정기예금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이들 회전식 정기예금에 대해 최초 가입 금리가 통상의 예·적금 이자보다 낮아 급격한 금리 인상이 아닌 한 오히려 이득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계약상품은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으니 여유자금이 있으면 만기 전이라도 상환하는 게 좋다.
 


보험의 경우 자금이 급히 필요해 계약을 해지하면 사고를 당해도 보장을 받을 수 없고, 환급금 역시 납입보험료보다 적어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같은 조건의 보험 가입 역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이런 이유로 단기간 사용할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보험을 해지하기보다는 보험계약상품을 통해 계약은 유지하면서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는 게 좋다고 알렸습니다.

 

보험계약상품을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 일정 범위(50~95%)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특히 신용등급조회 등 심사 절차가 없고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하더라도 중도 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낮은 신용도로 인해 일반 금융회사에 제약이 있거나 자금 흐름이 안정적이지 않은 경우 유용하다고 밝혔다고 해요.

보험계약상품은 신청 전에 가입한 상품별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금리를 확인하고, 은행 등금리와 비교해 유리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고 하네요.

 

이상 금리 부담 줄여주는 금융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