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에 휘발유 '콸콸' 주유..법원 "차 주인도 30% 책임"
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는 실수를 했더라도 자동차 주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혹시 주유할 때 잘못 넣어본 경험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인데요.
셀프로 할 때는 그럴 수 있겠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실수로 잘못 넣었다면 전적으로 주유소 책임,
그리고 주유한 직원의 책임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만약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배보다 배꼽이 훨씬 커지게 되는데요.
이유는 비교가 안되는 액수로 보상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판결의 내용을 보면 차 주인에게도 30% 책임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부(박미리 부장판사)는 A씨가 주유소 사장 B씨와 주유소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이 A씨에게 17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BMW 경유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B씨의 주유소로 향했습니다.
A씨는 유종을 지정하지 않고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은 차량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를 주유했습니다.
이를 알아챈 A씨 측은 바로 주유를 멈추게 했지만 이미 18리터(ℓ)의 휘발유가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A씨는 830여만원을 들여 연료 필터, 연료 탱크 등을 교체하고 나서,
B씨 측을 상대로 손해를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B씨 측에 모든 책임이 있다며 A씨가 청구한 금액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항소심은 "해당 차의 경우 외관상 경유 차량인지 휘발유 차량인지 구별이 어렵고,
A씨가 시동을 끄지 않은 채 주유를 요청했을 뿐 아니라 유종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A씨에게도 30%의 과실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하네요.
구체적인 배상 범위도 연료장치 세척 비용 57만원과 수리 기간에 다른 차를 빌려 쓴 비용과
견인 비용 등 248만원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가운데 70%인 174만원을 주유소 사장과 보험사가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답니다.
가끔 주유할 때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말하지 않고, 주유할 때가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꼭 경유인지 휘발유인지 확인 후 주유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30%라는 책임으로 필요없는 돈을 소요하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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