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야외활동 COPD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라면 3가지 기억!!

2017. 10. 10. 07:19 건강

 

 

 

아침저녁으로 부는 찬바람마저 상쾌하게 느껴지는 가을. 하지만 만성폐쇄성폐질환(COPD)환자라면 이 시기 특히 건강관리에 유념해야 합니다.

 

 

 

 

COPD는 담배연기, 공해 등 유해가스에 의해 폐에 염증이 생기는 대표적인 만성호흡기질환입니다.

 

고령일수록 더 잘 발생하고 증상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숨쉬기가 힘들어지지만, 질환 자체에 대한 인식이 낮고, COPD환자임에도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

그래서 환절기를 맞아 COPD환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COPD은 천식과 비슷하게 호흡곤란, 기침, 가래 등의 기도 질환 증상을 나타내다가 폐 기능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발병 원인은 90% 이상이 흡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외에 공해와 선천적 질환, 호흡기 감염증 등이 있습니.

COPD는 사망률 세계 4, 국내 7위의 질병이니 정말 주의가 필요합니.

2013년 발표된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이 질환의 증상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이 10초에 1명 꼴이라고 합니다.

 

 

가을철 야외활동 copd환자(만성폐쇄성폐질환)라면 3가지 기억!!

 

오존농도 높은 시간에는 야외활동 자제하세요!

 

올해는 고농도오존현상이 지속되고 있지요. 한국환경공단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오존경보발령횟수는 273회로 역대최다를 기록했습니.

 

지표면의 오존은 한낮의 뜨거운 빛과 만나 유해물질로 변질돼 호흡기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

UC버클리의 연구에 따르면 오존농도가 0.01ppm 증가할 때마다 호흡계통질환 사망위험이 약 2.9% 증가했습니.

특히 오존농도가 낮은 도시와 높은 도시 간 호흡기질환자 사망위험의 차이는 3배에 달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존농도는 햇빛이 강한 2~6시에 특히 높습니. 따라서 COPD환자는 가급적 이 시간에 외출을 피하고 운동은 이른 아침이나 저녁시간을 선택해야 합니.

 

 

 

 

 고산지대는 피하고 여행 시 소견서 미리 챙기세요!

 

가을을 맞아 등산과 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호흡기환자는 고산지대를 방문하거나 비행기를 타는 등 고도가 높아질 경우 저산소증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 여행 중 감염, 공해 등으로 인해 호흡기증상이 심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

 

저산소증은 COPD환자 중

움직이면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이산화탄소저류가 있는 경우

해수면높이에서 PaO2 70mmHg 이하 또는 동맥혈 산소포화도(SaO2) 92% 이하인 경우

등에서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

 

따라서 비행 중 산소공급이 필요한 환자는 48~72시간 전 항공사에 이를 신청하고 기내응급산소공급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야 합니. 또 고위험군이 아니어도 평소 경미한 저산소증을 보이면 고도가 1500m 이상인 지역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 이밖에 여행가기 전 미리 진찰을 받고 증상악화를 대비해 병력 및 약제가 적힌 소견서를 받는 것이 좋습니.

 

폐렴구균, 독감 등 합병증 대비해 예방접종은 필수!

 

COPD환자는 폐렴구균과 독감(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 시행해야 합니. 인플루엔자백신은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심한 기도감염과 사망률을 감소시킵니.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거의 매년 항원이 변하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

 

COPD환자는 항생제치료를 받아도 폐렴구균감염질환에 의한 사망위험이 특히 높습니연구에 따르면 급성악화의 경우 절반가량이 세균감염을 동반했으며 특히 세균성 급성악화의 원인 중 1/3이 폐렴구균이었습니.

 

이들 환자에게 폐렴구균백신은 금연, 흡입용 스테로이드, 기관지확장제, 독감백신과 함께 폐렴 및 급성악화를 막을 수 있는 중요한 대비책입니. 특히 환절기와 겨울철에는 독감합병증으로 폐렴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

 

 

 

 

대한감염학회는 COPD, 천식 등 호흡기만성질환자에게 폐렴구균백신접종을 권고하며 백신 중 13가 단백접합백신을 우선접종하고 23가 다당질백신을 순차적으로 접종하도록 조언하였습니.

 

 

COPD의 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폐기능 검사를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특히나 평소 흡연경력이 오래되었거나 직업적으로 유해기체에 노출되는 확률이 높은사람일수록 COPD의 고위험군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기침이나 가래 증상이 늘어났다면 반드시 위험 징후로 생각해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상식 - 재건축과 재개발의 차이

2017. 10. 10. 06:56 생활정보 및 재테크

 

 

 

부동산 뉴스에서 나오는 재건축과 재개발의 단어의 의미 아시나요?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건축 :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

재개발 : 주택과 주변 기반 시설을 재정비하는 것

 

 

 

 

 

재개발은 도시재개발법에 근거하여 주거환경이 낙후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새로 정비하고 주택을 신축함으로 주거환경 및 도시경관을 재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재건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재건축 사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정해두어 건물 소유주들이 조합을 구성해 노후주택을 헐고 새로 지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지요?  더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할까요?

 

재건축, 재개발 차이점

 

기반 시설 정비 유무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한 재개발은 공공사업 성경을 띠고, 건물만 다시 짓는 재건축은 민간적인 사업 성격을 띱니다.

 

 

안전 진단 유무

 

재개발은 별도로 안전진단을 하지 않는 반면 재건축은 안전진단을 필수로 실시합니다.

안전이 진단된 후 재건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사업이 추진이 됩니다.

아직 튼튼하다고 판단이 되면 재건축 사업은 할 수 없습니다.

 

 

 

 

사업부지 매입권한

 

공공사업 성격의 재개발은 사업부지에 대한 강제 수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설립에 동의치 않아도 자동적으로 조합원이 되는데, 조합원 분양 신청 시기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됩니다.

 

재건축은 매도 청구권이 있어 조합 설립에 동의치 않으면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합설립에 동의치 않으면 조합원 지위가 박탈이 되고, 입주권을 포기하는 대신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자격

 

재건축은 토지, 건물 모두 소유해야 자격이 부여됩니다,

재개발은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각 시도 조례에서 정한 분양 기준, 조합 내부의 정관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주비 유무

 

재건축은 이주비가 없는데, 재개발은 이주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재건축은 30년이 넘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사업인데, 30년이 지난 주택이라고 해도 안전 진단에 통과하면 사업이 추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 구역 지정 3개월 이전부터 거주한 주거용 건물 세입자에게만 이주비가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