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차가 없는 집이 없지요?
그렇다 보니 자동차세를 매 년 내야 되는데요.
1기분, 2기분 이렇게 2번 나누게 되죠?
1기분의 납부 기간과 2기분의 납부 기간 알아보고,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래서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잖아요.
일년에 2번!
그 중 제 1기분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돌아왔네요.
2019년 6월 16일부터 2019년 7월 1일~
그럼 자동차세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되어 있는 차량에 부과되는 재산세를 말합니다.
도로이용,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금인 지방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 환자 수송, 청소, 오물 제거, 도로공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자동차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랍니다.
제 2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이니 기억하고 계셨다가 내시면 됩니다.
납부 방법
납부시간은 00시 30분~23:30분
계좌이체 - 시중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
신용카드 - 롯데, 삼성, 신한, 현대, BC, 국민, 우리, 농협, 씨티, 하나카드
납부전용(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계좌로 계좌이체
전자고지, 자동이체 모두 신청 시 장당 500원 세액공제가 됩니다.
ARS 1544-1414,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기게 되면 3%의 가산금이 붙고
계속해서 체납하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자동차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법 제 131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거나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압류당할 수도 있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미납 여부는 자동차민원대국민포털에서 조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19년 자동차세 1기분 납부 기간과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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