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잊고 있었는데, 남편 일로 국세청 사이트에 들어갈 일이 있어 확인을 해서 신청했답니다.
5월 1일부터 신청인데, 4월 23일부터 4월 30일인 오늘까지 사전예약도 가능하더라고요.
잊고 않아면 나만 손해란 생각에 바로 신청을 했답니다.
혹 안 하신 분들 쉬우니 지금해보세요.
국세청홈택스를 들어가시면 근로 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 상자가 뜬답니다.
사전예약은 장려금 신청기간 전에 미리 신청을 예약하는 서비스(로그인 필요)
5월 1일에 장려금 신청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사전예약 신청 후에는 장려금 신청안내문이나 안내문자를 받더라도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장려금 수급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신청할 수 없으니
근로 자녀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 후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로 자녀장려금 미리보기를 클릭해주세요.
로그인을 하면 위와 같은 내용이 뜬답니다.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에 의해 계산한 결과, 귀하는 장려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며 예상수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작년과 금액이 다르지만, 자녀장려금은 500,000원 그대로네요.
위 예상수급액은 금융자산 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지급받을 금액과 다를 수 있고, 실제 장려금 수급액은 금융자산 확인 등
귀하의 소득, 재산에 대한 정확한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장려금 신청을 원하는 경우 사전예약신청하기를 클릭하라고 나오죠.
그 부분을 클릭하시면 된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사전예약신청 화면이 나왔는데요.
이미 신청한 상태라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다고 나오네요.
사전예약 신청을 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보면, 5월 1일 이후 홈택스
접수내역확인 화면에서 확인 및 신청취소도 가능하다고 하네요.
9월말에 지급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9월은 하나의 월급을 또 받는 기분일 거 같네요. ㅎ ㅎ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도 알아봐야겠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나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랍니다.
실질소득을 지원하기에 해마다 신청 수가 증가하고 있고,
2017년 정기 신청자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한 260만 가구(순가구 215만)에 1조 7천억원이 지급되어
근로, 자녀장려금 제도 시행 이후 최대 지급을 기록했답니다.
거기에 저희 가족도 포함이 되겠네요.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 적용
저소득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 자녀장려금이 적용이 된다고 해요.
종교인소득의 신고, 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 지원확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원을 강화하였는데,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이 된다고 하네요.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 자녀 부양하는 한 부모 외국인의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해 근로장려금 적용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지급액이 상향 조정이 되었답니다.
각 가구 연간 총소득을 합산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각각 연간 최대 77만원->85만원, 185만원 -> 200만원, 230만원->2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이 인상하였습니다.
2018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정말 반가운 내용인데요.
사전예약은 오늘까지이고요.
2018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기간이랍니다.
신청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100%가 아닌 90%정도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지금 미리 사전예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상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하기(지급액 상향조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좋은 정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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