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청와대 재고 청원

2018. 1. 11. 21:13 생활정보 및 재테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근로자 해고 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근로자들까지 "최저임금 인상 재고해 달라"며 청화대에 청원을 하고 있다고 해요.

 

올해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16.4%오르면서 일부 소규모 업체들이

인건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 하는 등 등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10인 미만 회사에서 월급 136만원으로 국가가 영세업체에 지원하는

13만원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인데,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오려달라고 하지 못하는 상황"

 

"다른 회사도 상여금 없애기 바쁘고 직원 잘라내기 바쁘고 잔업, 특근 없애기 바쁘며

2018년 임금 올라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임금은 2017년보다 더 못한 임금을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써있는데요.

 

 

그 댓글에는 월급에 상여금까지 들어가 있으며,

생산직은 연장근무 시간으로 먹고 사는데,

연장근무 시간 제한으로 작년보다 월급이 백만원 가까이 줄었다고 하네요.

 

 

 

다른 네티즌은 최저임금 악용이란 청원도 올렸는데, 내용인즉

"최저임금이 올라가니 1시간의 근무시간을 줄이고, 따로 나온 식비도 기본급 포함"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올렸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특별상황점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편의점, 경비업종 등 최저임금이 잘 지켜지지 않던 업종들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내심 올해 기본급이 오르니 다른 건 몰라도 기본급만 받고

정시 퇴근하는 직장이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넘 행복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 같네요.

 

생산직이라 연장근무를 해야 한다, 식비 기본급 포함, 상여금도 기본급에 포함이란 내용을 보니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는 이런 것들이 적용되지 않으니 행복한 것이라 할 수 있겠네요.

 

다른 어려움들은 있지만요.

 

감사하면서 살아야겠어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안에 청와대 재고 청원까지 들어갔으니

과연 앞으로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궁금해지네요.

 

모두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결론이 지어졌으면 좋겠네요.

 

이상 최저임금 인상 청와대 재고 청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여금 계산법과 지급기준?

  월급과 4대 보험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157만원

  1인당 월 13만원까지 안정자금지급 방법

상여금 계산법과 지급기준?

2018. 1. 11. 20:26 생활정보 및 재테크

 

 

 

상여금이라고 직장인이라면 다 아실텐데요.

상여금이란 성과급 등의 연봉 외 추가적인 임금을 말한답니다.

일명 보너스라고 하죠.

 

 

월급과 보너스는 많이 받음 받을수록 기분이 좋아지죠.

 

요즘은 연봉제로 계약하는 회사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상여금을 주는 회사들도 있답니다.

 

채용정보의 상세 내용을 보면 연봉 얼마?란 부분을 보셨을 텐데요.

연봉의 산정 기준에 있어 연봉에 포함시켜 이야기한답니다.

간혹 별도로 하는 곳도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보통은 급여의 상여금은 200 ~600%정도 하는데요.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었는지 알고 있어야겠네요.

 

상여금을 1년에 한 번 주는 곳도 있고, 2번을 나누어서 주는 곳도 있답니다.

 

 

연봉 3000만원에 상여금 400% -> 월 급여 250, 총 상여금은 800이 됩니다.

연봉에 포함시는 3800만원이 되는데요.

포함 사항에 없다면 800을 회사 지급 시기에 맞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월급 300만원에 상여금 200% 지급

 

상여금 200%는 일년에 기본월급을 2번 더 준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추가적으로 월급 300만원을 2번으로 600만원을 더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월급 300만원 상여금 포함 200%와 상여금 미포함 200%는 아주 많이 다르지요.

 

 

 

상여금 계산법

 

1. 월급 300만원일 때 연봉 3600만원에 상여금 200% 포함입니다.

 

3600만원의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로

3600/12=300만원을 매월 받는답니다.

 

 

 

 

3600/14개월(상여금 100%는 한달 200%는 두달)=257만원이 순수급여이고요.

나머지 43만원이 상여금으로 1년에 약 516만원인 셈이지요.

 

 

2. 200% 미포함

 

3600만원/12=300만원

300만원*2개월(200%는 두달)해서 600만원을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 됩니다.

 

 

 

 

 

입사를 하게 될 때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포함되어있지 않은지

꼭 확인해야겠습니다.

 

아님 나중에 후회를 하게 될테니까요.

 

이상 상여금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월급과 4대 보험

  2018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 157만원

  올해 달라진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도움정보

  연차발생기준과 연차계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