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에게 도움되는 10가지 복지 정책

2018. 8. 30. 08:22 생활정보 및 재테크

 

 

요즘은 맞벌이를 거의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때가 되었다.  

맞벌이 부부여도 생활비가 여유가 있는 건 아니다.  그만큼 지출이 많기 때문...

 

맞벌이 부부에게는 모든 것이 쉽지 않다.  제일로 힘든 것이 바로 아이를 케어하는 문제일 것이다.

어렸을 때는 엄마 품에서 자라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부모들은 더욱 마음이 편하지 않다.  직장에 치어 아이의 아침은 물론 등하교길을 챙겨주기도 어려운 가정도 있다.

 

둘 중 한 명이 육아휴직이라도 쓰면 좋겠지만 소득이 줄어드니 그것도 쉽지 않다.

그러나 이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정책들이 있다.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되는 복지 정책이 있어 소개해 본다.

 

 

 

 

 

 

 

 

 

 

 

 

1. 근로장려금(95만원 더 챙겨 받자)

 

서비스 내용 : 소득이 적어 생활 지원이 필요한 노동자나 사업자 가구에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것.

지원 대상 : 총급여(근로소득+사업소득) 3600만원 미만, 재산 합계 2억원 미만 맞벌이 가구.

지원 내용 : 총급여 800만원 미만은 본인 총소득x300/800, 총급여 800만~1700만원 미만은 300만원,  총급여 1700만~3600만원 미만은 300만원-(총급여-1700만원)x300/1900으로 연 2회 나눠 지급해 준다.

 

 

 

2.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내 집 마련 자금도 저금리로(소득 8500만원 부부도 이용가능)

 

서비스 내용 : 맞벌이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결혼 5년 이내)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대상 :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맞벌이 신혼부부 중 무주택자이면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

지원 내용 : 6억원 이하 주택 살 때 3억원까지 대출 가능.  10~30년 간 3.3~3.65%의 고정금리가 적용.  원금, 이자를 함께 갚는 분할 상환 방식.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부부는 0.2% 포인트 더 낮은 금리 적용.

 

 

 

3. 산모, 신생아 지원 사업(산후 도우미)

 

서비스 내용 : 전문교육 받은,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 방문해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 케어 지원.

지원 대상 : 부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80%이하(3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 92410원)이며, 출산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있는 산모(단 서울시, 충주시는 모든 산모)

지원 내용 : 첫째아 10일, 둘째아 15일, 셋째아 15일 서비스 이용권 지급, 첫 쌍둥이 15일, 둘째 쌍둥이 20일 이용 가능.

 

 

 

4. 가정 양육 수당

 

서비스 내용 :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 완화

지원 대상 : 소득 수준 관계없이 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최대 84개월 미만)를 돌볼 때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 : 만 5세 이하 영유아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12개월 미만 20만원, 12개월 이상~24개월 미만 15만원, 24개월 이상~84개월 미만 10만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만 6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급

 

 

 

5. 시간제 보육

 

서비스 내용 : 필요한 만큼 보육 서비스를 신청, 이용 시간만큼만 보육료 지불

지원 대상 : 양육 수당 수급 중인 6~36개월 미만 영아.

지원 내용 : 시간당 4000원의 보육료 중 맞벌이 가구에 3000원을 정부가 지원(일반 가구는 2000원)

               월 80시간까지 가능(일반 가구는 40시간).  시간 초과시 100% 본인 부담. 

               거주지와 관계없이 원하는 지역과 기관 선택이 가능하다.

 

 

 

 

 

 

 

 

 

 

 

 

 

 

6. 아이 돌봄 서비스

 

서비스 내용 : 아이 돌보미가 대상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종류 : 시간제(생후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영아)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4인 가구 기준 442만원)

지원 내용 : 시간제 아이 돌봄은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교 동행, 식사, 간식 챙겨주기 등 영아종일제는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7. 아동 수당

 

지원 대상 : 소득 하위 90%이하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맞벌이 부부의 소득은 근로, 사업소득에서 최대 25% 공제하여 산정하는데, 둘 중 더 낮은 소득까지만 공제(임대 소득 제외)

지원 내용 : 월 10만원씩 지급

 

 

 

8.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서비스 내용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노동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가 있는 노동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날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인 노동자

지원 내용 : 근로 시간 주당 15시간 이상~30시간 미만으로 단축.  회사에서 지급하는 단축급여와 줄어든 급여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국가 지원금까지 수령

 

 

 

 

 

 

 

 

 

 

 

9. 육아휴직 급여 특례

 

서비스 내용 :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의 임금을 일정 부분 보전해 준다.

지원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노동자 중 배우자 다음으로 육하휴직을 쓰는 노동자

지원 내용 : 휴직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상한 200만원)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의 40%를 보장.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경우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0. 공동육아 나눔터

 

서비스 내용 : 맞벌이로 인해 돌봄 공백 우려되는 현대 가족들을 위해 지역 사회 내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 제공.

지원 대상 : 부모와 아이 누구나 이용 가능.

지원 내용 : 각 지역에 마련돼 있는 공동육아 나눔터에서 부모들이 돌아가며 아이 돌봄. 

               장난감과 도서의 이용 및 대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