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우쿠우 동탄점 스시와 샐러드가 가득

2018. 5. 19. 10:06 리뷰 및 후기

며칠 전에 초밥 먹으러 갔다 왔어요.

초밥 뷔페라고 들어서 초밥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가족끼리도 와볼까 해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쿠우쿠우 동탄점!

 

메타폴리스 근처에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처음 가본 곳이네요.

 

애슐리는 병점에 있던 곳을 많이 갔었고, 동탄과 수원도 몇 번 가보았는데,

쿠우쿠우는 처음이네요.

 

직영점이라 그런지 결코 싸지 않은 가격이랍니다.

대신 제일 규모가 크다고 해요.  그래서 가짓수도 많오 퀄리티도 괜찮다고 하네요.

 

 

 

 

초등학생도 10000원이 넘는군요.

4인 가족이니 20000원과 13000이라 생각을 한다면 73000원이 들겠네요.

정말 싸지 않은 가격이 맞네요.

 

 

자리에 앉으니 쿠우쿠우 메뉴 등이 편집된 종이를 깔고 그 위에 맛있는 음식을 가져와 먹었지요.

그냥 상위에 올리기 보다는 왠지 나만의 자리, 대접받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요?

 

 

 

스시도 있고, 샐러드, 양식 종류와 과일 등 일반 뷔페처럼 없는 게 없는 듯...

아무래도 초밥 뷔페니까 초밥을 더 중점으로 하겠단 생각이 드네요.

 

 

아무 것도 몰라 그냥 지인이 초밥을 뜨러 가길래 따라 가서 초밥만 잔뜩 가져왔어요.

다들 어떤 맛인지 몰라 한 가지씩만 가져와 맛보고 두 번째는 고기 종류, 마지막은 과일과 차로

마무리했습니다.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은 곳이지 않나 싶어요.

초밥을 좋아하는 남편과 다음에 한 번 와 봐야겠네요.

 

단기 여유자금 굴리기 좋은 파킹통장

2018. 5. 11. 07:49 생활정보 및 재테크

가지고 있는 통장의 이자붙는 것을 보면 거의 본전이다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에 cma통장은 자유롭게 입출금하면서도 높은 이자로 참 좋았는데,

이젠 그 통장이 존재하지 않아서 아쉬워요.

 

 

 

 

 

 

 

그런데 수시 입출금이 가능한 파킹통장이 있다고 해서 알아볼까 해요.

 

 

sc 제일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인 sc제일 마이줌 통장은 1.5%

케이뱅크의 듀얼 k 입출금 통장은 1.3%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는 1.2%

웰컴저축은행의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은 2.5%

sbi저축은행의 sbi 사이다 보통예금은 1.9%

ok저축은행의 ok대박통장은 1.7%

 

 

웰컴저축은행의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인 제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겠네요.

 

금리 인상을 맞아 하루만 돈을 맡겨도 쏠쏠한 이자를 받을 수 있는 파킹통장의 인기가 높은데요.

정기예금에 돈을 묶어 놓기보다 적절한 투자처를 찾을 때까지 목돈을 잠시 보관하면서

금리를 챙기려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랍니다.

 

 

 

 

파킹통장이란

 

잠시 주차하듯이 짧은 시간 자금을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통장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비교적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게 특징입니다.

 

 

 

 

 

 

 

일반적으로 단기 투자처로 꼽히는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나 머니마켓펀드(MMF)는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이지만 수시 입출금 통장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까지 원금 보장이 되지요.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투자자들의 단기 자금 운용 수요가 늘면서 파킹통장이 주목받고 있다”면서

“금리 인상과 함께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대내외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현금을 일시적으로 예치하기에 좋다”고 설명했답니다.

 

지난해 10월 SC제일은행이 출시한 ‘SC제일 마이줌 통장’은

약 4개월 만에 수신잔액 2조원을 돌파했는데요.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0억원까지 예치금액을 고객이 직접 설정하고, 설정한 금액을 유지할 경우

연 1.5%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랍니다.

급여이체나 자동이체 등 조건이 없고 설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도 연 1.0%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설정 금액은 월 단위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고 하네요.

 

 

 

 

 

 

 

 

 

만 19세 이상 직장인이면 가입할 수 있는 웰컴저축은행의 ‘웰컴 직장인사랑 보통예금’은

급여이체 등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2.5%의 금리를 제공한답니다.

SBI저축은행의 ‘SBI 사이다 보통예금’은 체크카드 이용 실적에 따라 최고 연 1.9% 금리를,

OK저축은행의 ‘OK 대박통장’은 복잡한 조건 없이 하루만 맡겨도 연 1.7% 금리를 준다고 하니

잘 따져보고 이용하시면 좋을 거 같네요.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놓은 파킹통장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케이뱅크

 

‘듀얼K 입출금 통장’은 남길 금액을 설정하고 한 달간

잔액 유지 목표를 달성하면 최고 연 1.3%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카카오뱅크

 

 입출금 통장 안에 있는 ‘세이프박스’를 이용해 예금 중 일정 금액을 묶어 두면

최대 500만원까지 연 1.2%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단기 여유자금 굴리기 좋은 파킹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 알아보시고, 일시 보관한다는 생각으로 가입해도 괜찮을 거 같네요.

 

 

 

 


 

근로자의 날 휴무? 2018년 근로기준법 바뀐 내용

2018. 5. 1. 16:30 생활정보 및 재테크

오늘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는 날로 메이데이(May-day)라고도 하며 노동자의 날이라고도 하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제정, 주관하는 국가기념일이랍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제저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공무원을 제외한 근로자의 휴무날입니다.

 

 

 
그렇다면 근무를 하는 건 불법일까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유급 휴일로,

당일 직장에 출근해 일을 한다고 해서 고용주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해요.

 

따라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출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유급휴일 근무시

유급분 100% + 근로분 100% +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의한 휴일가산분 50%를 함친

 총 250%를 지불해야 한다고 해요.

 

그렇다면 4인 이하의 사업장은 어떨까요? 

휴일가산분 50%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하니 200%는 지급하는게 맞겠네요.

 

 

2018년 근로기준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 52시간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1. 법정 노동시간 단축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정해놓고, 한 주에 연장 12시간과 휴일에 16시간 초과 근무까지

허용해 최장 68시간을 근로할 수 있었는데, 개정안은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은 같지만, 연장 근무를 12시간만 할 수 있어 최장 허용 근로시간이 총 52시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휴일 근무수당 지급은 현행 기준을 유지하되, 8시간 내에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적용, 8시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200% 수당을 지급하게 바뀌었습니다.

 

기업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근로시간 개정안 시행 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확대

 

공무원, 공공기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가 민간기업에도 적용이 됩니다.

 

민간 기업은 그동안 공휴일에 근무를 해도 근로기준에서 유급휴급일로 인정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본인의 휴가를 사용해 쉬어야 했었는데, 공휴일 휴급휴무제가 적용되어서 본인 휴가를 쓰지 않아도

공휴일에 일반 근로자들도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기업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근로시간 개정안 시행시기는 기업 규모별로 차등 적용이 된답니다.

 

300인 이상 기업은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은 2021년 1월 1일부터, 5~49인 기업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근로 개정안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의 날 은행 또한 휴무이니 이 또한 고려하셔야겠죠?

 

이상 근로자의 날 휴무?  2018년 근로기준법 바뀐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