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면서 휴대전화 하는 분들 많으시죠?
저는 아직 미숙하여 휴대전화 들어 통화를 하면서 운전 못한답니다.
아마 저도 할 줄 안다면 했을지도...
꼭 전화해야 할 때는 스피커폰으로 몇 마디하고 끝내는 정도랍니다.
그런데 능숙하신 분들은 운전 중 전화받는 것은 물론, 휴대전화 화면까지 보면서
운전을 하시잖아요?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 인지하셨으면 합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의 위험성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하면 사고 위험률 4배라는 것 아시나요?
휴대전화 사용이 집중도와 주의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시
전방주시를 하고 있다면 신속하게 대처를 하겠지만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면
대처 불가능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제동거리가 평소보다 길어져 급정거하게 될 때
사고 발생륭이 약 4배 이상 높아진답니다.
휴대전화에 시선에 빼앗겨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등 사고 요인 발생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음주운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동단 연구결과 - 혈중 알콜 농도 0.1%)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 시행 목적은?
휴대전화 사용으로 전방주시 태만과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손동작으로 집중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은 어떻게 될까요?
벌점과 범칙금
범칙금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 15점이랍니다.
(도로교통법 제 49조 1항 10호)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상황도 있는데요.
4가지 상황 기억해 두심 좋을 거 같네요.
자동차가 정지 중(정지신호, 정체로 서 있을 때)
긴급자동차 운전 시
각종 범죄 및 피해신고 요청시
안전운전에 방해를 주지 않는 장치 사용시
핸즈프리,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 사용자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휴대 전화기를 손으로 잡고 있는 행위, 전화를 걸고 받거나, 통화하는 등
손으로 잡지 않고도 본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장치에 의하지 않고 휴대전화를 하는 모든 행위
핸즈프리를 사용하더라도 운전 중 다이얼 눌러 전화 발신하는 행위,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마이크를 한 손으로 잡고서 운전하는 경우 모두 단속 대상.
<핸즈프리나 마이크가 달린 이어폰을 사용하더라도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운전할 때는 안전운전을 위해 휴대전화 사용은 NO! NO!
아셨지요?
추석연휴에 혹시 운전하면서 통화하실 분 안 계시죠?
꼭 통화를 해야 한다면 보조석에 계신 분이 대신 통화를 해주세요!!
나의 안전, 가족의 안전을 생각하신다면 운전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부터
주차하는 순간까지 휴대전화는 잊으시고, 안전운전에 집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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