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벌금 20만원

2018. 3. 28. 07:56 생활정보 및 재테크

자전거 타긴 전 음주를 하시는 분 계시나요?

 

2017년 9월 대한의학회지에 자료를 보면 19세 이상 자전거 이용자 4833명 중 12.1%가 자전거 음주 운전 경험이 있다고 하네요.  적은 수치는 아닌데요.

 

저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겠네요.

음주도 안 하지만, 자전거도 탈 줄 몰라요. ㅠ ㅠ

 

 

개정법이 시행이 되면 자전거 음주 운전을 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 운전은 금지되어있었지만 관련된 단속, 처벌 규정이 없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지요.

그래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인구는 지난해 1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런만큼 자전거 음주 운전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자전거 이용자 8명 중 1명이 음주 운전을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자전거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 수도 매년 1만명이 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관련법이 시행이 되면 경찰에서 단속하여 자전거 음주 운전에 대한 억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행안부 관계자가 말을 했답니다.

 

그러나 처벌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해외 선진국들의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 수외는 한국보다 훨씬 강하답니다.

영국- 2500파운드(한화 약 372만원)이하의 벌금

독일 - 1500유로(한화 약 190만원)이하의 벌금

일본 - 징역형도 가능(5년 이하 징역), 10만엔(약 102만원)이하의 벌금

 

 

 

그렇다면 자전거 운전자 안전모도 착용을 해야 할까요?

 

이번 법 개정으로 9월부터는 자전거 주행 시 안전모 착용 의무도 확대가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어린이에게만 착용 의무가 있었지만,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도 안전모를 써야 한다고 해요.

 

실제 자전거 사고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머리를 다친 사람이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 38.4%(1만 7245명)가 머리를 다쳐 응급실을 찾았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처벌 규정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행안부는 안전모 착용 문화가 정착되면 그 후에 처벌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본다고 해요.

 

안전띠 의무 착용 범위도 늘어났는데요.

고속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였잖아요.

 

이젠 전 좌석 안전띠 매기를 어기면 운전자 미착용시 범칙금 3만원, 동승자 미착용시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답니다.

택시나 버스도 마찬가지.  전 좌석 승객에게 안전띠 착용을 공지하고, 혹 하지 않아 미착용이 적발이 되면 과태료 3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꼭 기억해야겠지요?

 

이상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 벌금 20만원에 대한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요새 미세먼지로 마음껏 공기를 쐬기가 힘든 하루 하루지만 그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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